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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와 무료이혼상담 하는곳

블로그엔조이 2012. 10. 22. 13:34

이혼절차와 무료이혼상담 하는곳 대하여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요즘 또다시 우리나라 이혼율은 점점 높아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혼부부를 주위에서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혼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말은 그렇다 해도 정작 자기일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혼진행과 절차 등 신경쓸 부분도 많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혼에 대한 편견이 없다고 해도 이혼이라는게

뭐 그렇게 떠벌리고 다닐일도 아니구요.

 

그렇다고 어디에다 속시원하게 말하고 물어볼수 있는 곳도 없구요.

 

이런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이혼절차와 이혼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알아보고 무료이혼상담 하는 곳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이혼절차와무료이혼상담하는곳

 

이혼 방법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수있는 협의이혼이 있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시 재판을 통해서 할수 있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 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의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어떤것인가요?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권 등에 관해서

합의하여 법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이란 무엇인가요?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합의가 되지않았을때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해서 판결 선고로 이혼이 되는 것.

 

즉, 재판상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해당되는 사유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외도나 간통 등 부부로서 충실하지 못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이유없이 동거, 부양 등의 의무를 포기)

배우자나 그의 부모 등에게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을때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와 명예의 모욕)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가 불명할때 (3년이상 연락두절 생사확인이 안될때)

 

그외에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절차


이혼절차

 

협의이혼의 절차

부부가 이혼하기 합의하면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다음

 

그후 일정한 숙려기간이 지난뒤 지정된 날짜에 부부가 함께

판사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혼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고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입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절차로 이행되어서 이혼소송이 진행.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 순으로 진행.

 

이혼에 대해 자주묻는질문 (질문과답변 더보기)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나요?

이혼하는 경우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부부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청구가 기각될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과 위자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재산분할
이혼할때는 혼인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한 배우자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 해야 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과 별도로 혼인파탄에 이르게한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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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을 결심했을때 미리 알아두고 준비해야할 사항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아래와 같은 몇가지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된 사실관계를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증거를 수집.
3. 재산상태를 파악해서 이에대한 보전처분을 합니다.
4. 자녀와 관련된 친권 양육자 지정을 사전에 처분또는 면접교섭사전처분을 합니다.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을 합니다.

 

재판이혼이라는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끝나면 좋겠지만

위자료부터시작해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과 같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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