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사업자등록, 통신판매, 부가통신 신고순서
블로그엔조이
2011. 8. 29. 16:40
사업자등록, 통신판매, 부가통신 신고순서
사업자등록, 통신판매, 부가통신 신고순서 알아보기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신청자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 기준으로 사업자 / 통신판매 / 부가통신 3가지를 모두 등록하지 않으신 창업자분의 신청 순서 | |||
신고 순서 |
어디서? |
언제? |
꼭? |
첫번째 사업자 등록 |
관할 세무서 |
사업자 등록 |
필수 |
두번째 통신 판매업 |
관할 지역경제과 |
사업의 방향이 없는 초기보다 사업계획이 |
일반과세자: 필수 |
세번째 부가통신 |
정통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체신청 |
마지막으로 부가통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필수 |
사이트를 유료로 운영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는 필수입니다.
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할 경우에는 아무것도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그냥 개인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천: 인터넷창업, 사이트구축솔루션 알아보기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