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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불법추심 대처법 및 개인회생 신청

블로그엔조이 2013. 1. 21. 17:41

추심원들의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겨뤄서 본인의 권리를 지키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려 갚지 않으면 정상적 금전거래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빌린 돈을 갚는 것은 순한 이치와 도리인데요.

그렇지만, 빌린돈을 갚지 못해서 죄인취급을 받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빌린 돈을 못 갚는다고 해서 형벌을 부과하지는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라인을 넘는 추심원의 불법추심은

강하게 맞서 본인의 권리를 지키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불법추심 대처법 및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폭행죄, 협박죄

 

형법상에 폭행은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폭력행사를 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물건에 대한 것이든지, 사람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협박은 일정한 위해를 가할려는 것을 알려서 공포심을 일어나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만 아니라 가만두지 않겠으니..

조심하라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거나 등의..

 

허위사실을 알려서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경우도

폭행, 협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요죄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이 하는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하는 경우에 강요죄에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추심원들이 보증을 세우라고 요구하거나, 대환대출 요구를 하면서

요구대로 안하면 위해를 가한다는 등의 협박을 하는 경우도 강요죄에 해당됩니다.

 

 

공무원자격사칭죄

 

공무원이 아닌데도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면서 직권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 118조에 의해서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채권 추심원이 법원직원임을 사칭할 경우도 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을 사칭한다고 처벌되는게 아니고 해당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아무 까닭이나 실속이 없게 허위사실이나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하여 보이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명예훼손죄입니다.

 

예를 들자면 채권추심 직원이 채무자분의 주변사람들에게 채무관련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알려 채무자의 명예를 훼손 한다는 등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집주인이 거주하고 살고있는 주택에 불법으로 침입하는 경우나

허락을 받고서 들어갔다고 해도, 집주인이 나가라는 요구를 했는데도 

응하지 않는 경우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예를들면 추심원이 채무자 본인의 거주상황 등의

파악취지로 채무자 집을 방문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채무자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집안에 무턱대고 들어오거나,

허락을 받고 들어왔어도, 나가라고 하는 요구를 순순하게 응하지 않는다면

이 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위에 말한 것 이외에도, 너무 이른 시간이나, 너무 늦은 시간에 채권추심 직원이

전화를 하거나 너무 많은 추심전화를 할 경우에도..
개인 사생활과 업무의 평온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 추심이나 불법추심 이나 채무추심은 사람의 사회생활에 문제와 지장을 초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인 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지인, 주변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하나의 요인이 될수있기 때문에, 채무처리와 관련된 부분과 내용들을..

 

본인 스스로 개인회생 상담을 통해서 진단하여 보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는게 중요 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과 파산관련 상담을 모두 무료로 진행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정확하고 원할한 컨설팅을 위하여 전문가들이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아래의 링크로 빠른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플래너 개인회생 무료상담[링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 가능한 채무자는 일정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일용직근로자로 현재 과다 채무로 인해서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또한,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에 있는 채무자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화의절차나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들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추신 대처법 및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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