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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블로그엔조이 2011. 8. 8. 16:55


Q.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직업안정법 제 23조에 의거하여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직업안정법]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①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등에 의하여 구인·구직정보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1997·12·24, 2007.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신고절차 기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4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997·12·24, 1999.2.8>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한 자
-생략-

 1. 준비서류

 *신규신고시(즉시처리)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서(통합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에서 다운 http://egov.go.kr/)
-수입 및 지출계획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다운로드)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인·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변경신고시(20일)

-직업정보제공사업(변경)신고서(통합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에서 다운 http://egov.go.kr/)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신고처 :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고용지원센터)

 3. 비용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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