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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할때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과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블로그엔조이 2011. 5. 21. 18:30


이번 포스팅에서는 온라인 창업하실때 꼭 필요한 사업자 등록증 발급방법과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나요?

당연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사이트를 무료정보제공사이트로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됩니다.
물론 유료사이트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지불 연동을 위해서 이니시스와 같은  전자지불 회사(PG)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은 필수입니다.
 
참고 : 초기에 사업자등록증 없이 무료로 운영을 하시다가 사이트를 유료화 시킬 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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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에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관련 사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간혹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통신사업자신고는 전자지불회사와 계약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유료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과 통신사업자의 등록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

1. 발급신청 :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합니다.
(등본상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 방문, 발급비용 = 무료 )

2.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허가증 1부(법령에 의한 허가된 사업자 만 해당), 2인 이상 공동 사업 시 증명서류 첨부(동업 계약서 등)

3. 사업자유형 [연간 매출기준]
- 과세특례자 : 4천 8백 만원 미만인 사업자
- 간이과세자 : 4천 8백 만원 이상 1억 5천 만원 미만인 사업자
- 일반과세자 : 1억 5천 만원 이상인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셔야합니다.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는 불가능) 업태는 서비스, 업종은 온라인정보제공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1.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서(신고처 비치), 대표자 인감 또는 법인 인감, 등기부 등본 (법인일 경우)

2. 신고처
- 서울 : 구청 지역경제과
- 지방 : 구청 경제과, 도청ㆍ군청 경제과

3. 비용 : 45,000원

참고 : 민원24시에 예시가 잘 나와있습니다.

[ 통신판매업신고서 설명 ]
(1) 법인명(상호) 직접입력 
(2) 사업자등록번호 직접입력 
(3)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소재지 주소 선택 특수주소는 아파트나
빌딩의 경우에 아파트명, 동, 호수를 직접입력 
(4) 전화번호 직접입력 
(5) 신고인 버튼을 클릭하여 아래 사항 자동입력
- 신고인 대표자(성명) 자동입력
-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자동입력
- 신고인의 주소 자동입력
- 신청인 전화(대표자) 자동입력
(6) 전자우편 주소 직접입력 
(7) 인터넷 도메인 이름 직접입력 
(8)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호스트서버 소재지 주소 선택 특수주소는
아파트나 빌딩의 경우에 아파트명, 동, 호수를 직접입력 
(9) 참고사항 항목 선택
- 판매방식 선택
- 취급품목 선택 
(10)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수령기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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