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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국가공인, 공무원만 가능했던 행정사 자격시험 첫 실시 누구나 응시가능

블로그엔조이 2011. 9. 21. 14:52

국가공인, 공무원만 가능했던 행정사 자격시험이 누구나 응시가능 첫 실시

 

2013년 첫 실시되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행정기관 요구서류 민원을 대신 처리 (작성, 제출등)하는 일을 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이 2013년 처음 실시되는데요. 예전 행정사는 일정 경력을 가진 공무원에게만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행정사 사무소를 차려 운영, 영업할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사 자격시험은 매년 한번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 시행 60일전까지 관보, 일간신문, 시험 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개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행정사 영업을 할 때에는 해당 시.도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은 후 행정사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됩니다. 자 그럼 행정사 자격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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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시험 2013년 첫 실시

그동안 행정사(옛 행정서사)는 일정한 경력을 가진 공무원 등에게만 자격이 주어져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나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행정사사무소를 차려 영업할 수 있습니다.

요건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응시가능



행정사란?
행정업문의 원할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전문 자격사


행정사전망
행정기관에 제출(인가, 허가, 면허)하는 신고, 신청, 청구대리, 행정에 대한 상담과 자문담당 특히 외국인 출입국, 자동차등록, 관련 대행도 수용도 많아 유망한 전문분야입니다.


시험안내

시험기관 및 시험일정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 도지사를 통해 교부)
- 시험일정 : 매년 1회 실시(2013년 제1회시험)
(시험시행 60일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제 공고)


합격기준(절대평가)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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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지원사항
- 취득관련 노하우지원
- 시험일정 및 시험 노하우 상세 안내 지원
- 최근 기출문제 무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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