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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증, 시간제 수업 및 집에서 취득가능한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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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증, 시간제 수업 및 집에서 취득가능한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사

블로그엔조이 2011. 10. 16. 17:40

시간제 수업,집에서 취득가능한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사 자격증!

평생교육사란
증가하고 있는 고령충 인구들 위주로 한 국민의 사회재교육을 전담하는 전문직종입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운영,평가,컨설팅 등의광범위한 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의 개념

평생교육사는 그동안 사외교육자 사회지도자 성인교육자 교육실무자 프로그래머 트레이너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립니다 점차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성에 대한 국가적인 인증이 필요해 짐에 따라 교육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사회교육전문요원입니다.


평생교육사의 역할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분석,기획과 관련된 프로그래머로서의 역할을 하고 개발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운영하는 운영자로서의 역할하며 또 교육과정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평가자로서의 역할도 하며 학습정보를 제공하는 생애개발을 지원하는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강의하는 교수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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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의 미래와 전망

의학의 발달로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 재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으로 인하여 국가 차원에서 사회복지 정책이나 평생교육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증편및 확충하고 각종 관련시설을 늘리고 잇어 평생교육사 인력 수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고령층 인구의 교육열기가 시간이 흐를수록높아지고 국민전체의 평생교육에 대한 열기도 높아지면서 전국 각지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대학 등 다양한 기관에서도 평생교육사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사의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할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평생교육관련 모든 기관에서는 반드시 일정인력으로 평생교육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의 직무범위

* 평생교육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직무수행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 그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평생교육의 배치 및 채용

* 평생교육기관에서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수 있습니다.
* 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진흥원, 시도진흥원 - 1급 평생 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시, 군, 구 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명 이상
: 1급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법 제 20조에서 제 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시설, 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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