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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개인파산, 면책의 장점

블로그엔조이 2012. 11. 5. 14:53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개인파산 면책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 제도는?

개인인 채무자가 개입사업이나 소비활동의 결과

본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가 됐을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는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고

기록이 남지않아서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개인파산제도의 목적


주된 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면제받도록 보장하고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후에

면책절차를 통해서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아서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지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게 개인사업이나 경제활동을 했으나

운수가 좋지않아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져 생활할 수 있는

의욕을 잃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채무자를 구제할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본인이 지고 있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지급불능상태가 된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대금, 은행대출, 사채등의 채무가 가능하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불능상태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갚는것을 이행해야하는 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 이상 일반적이나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보유재산의 가치가 빚보다도 매우 적어서

빚을 갚아나갈 형편(形便)이 되지 않는 것을 뜻하며

소득의 측면에서도 최저 생계비 등을 채워 메우고 나면

빚을 갚아나갈 여력이 완전히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게되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됩니다.

그리고 파산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된 것이며

가족 등 다른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친족회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공인중개사,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 합자회사,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서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사유 규칙으로 정하여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서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허위의 설명을 하거나

이유없이 설명을 안할 때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개인파산면책장점


개인파산, 면책의 장점


1.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어요.
2.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어요
3.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가 가능해요
4.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할 수 있어요
5. 본인의 가족과 자녀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어요.
6. 재산을 모을 수 있어요.
7.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어요
8. 공무원 시험 응시도 가능해요
9. 자격증 취득도 가능해요.

 

 

 

채무금액이 1,000만원 미만을 경우 개인회생/파산 상담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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