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여운걸의 리뷰스토리
- V라인& S라인
- 핑구야날자
- 고요한 산사의 풍경소리
- 조로's 모바일 Exciting Zone
- 사자비의 내블로그닷컴
- 위네모의 이야기 창고
- DIET STORY
- 오리궁댕이
- 복돌이 - 행복한 하루하루
- 평범남, 사랑을 공부하다
- 판다의 이상한 블로그
- 에우르트는 나쁜남자 -_-
- DATA FILEE STYLE
- 랩하는 프로그래머
- 건강하고 바르게...
- 머니탑의 정보 Blog
- 누림마미의 소소한 행복찾기
- 리뷰인사이트
- 머니야 머니야
- 이오니아블로그
- 알쏭달쏭 세상이야기
- 쌍둥이 아빠의 일상이야기
- 쿨펀치의 세상리뷰
- 펜펜의 나홀로 여정
- 자기계발하는 셀프액션 블로그
- 세팍타크로 라이프
- 꿈을꾸는 파랑새
- 도도한 피터팬
- 내일이 오면
- 텔링
- *: 심심할땐? 뽀랑놀자! :*
- 세상 속 따뜻한 감성
- 삐군
- 공감공유
- 명태랑 짜오기
- 쏘쿠베
- 쏘쿠베
- korezn사랑방
- 듀륏체리의 하드웨어 섹터
- 예뻐지려는본능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광명맛집
- 여자다이어트
- 탈모
- 창업
- 암
- 탈모치료
- 다이어트방법
- 무료재무설계신청
- 인터넷창업
- 살빼기
- 의료실비보험
- 보험비교사이트추천
- 결혼예물
- 연금보험
- 무료재무설계
- 중국어발음
- 자격증
- 창업아이템
- 유망자격증
- 암보험
- 다이어트
- 재테크노하우
- 재테크
- 예물
- 어린이보험
- 광명시 맛집
- 창업솔루션
- 재무설계
- 키크는방법
- 재테크방법
- Today
- Total
블로그엔조이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하는 내용, 재테크의 시작은 세테크부터...이자소득의 15.4%는 세금이다. 본문
재테크의 시작은 세테크부터...이자소득의 15.4%는 세금이다.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하는 내용
은행에서 저축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바로 적금과 예금입니다. 적금은 말 그대로 돈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일정하게불입하여 쌓아가는(積) 것을 말하며 예금은 미리 (預)돈을 넣어 두고 만기에 이자와 원금을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정기적금은 푼돈으로 목돈을 마련하고자 할때 가장 적합한 저축방식이며, 정기예금은 목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할 경우 가장 적합한 저축방식입니다.적금에는 적립하는 방식에 따라 매월 일정한 날짜에 납입하는 정기적립식과 가입기간만 정하고 자유롭게 돈을 납입하는 자유적립식으로구분됩니다.
재테크 초보자들은 위한 저축방식은 매월 급여일에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하는 정기적금 방식을 추천합니다. 재테크 습관이 잡히지 않은 초보자는 자동이체를 통해 수익의 일정액을 선저축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비를 막고 빨리 목돈을 만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금보다 특판상품을 찾아라!!
은행에는 부금이라는 저축방식도 있습니다.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한 후 만기에 원금가 이자를 받는다는 면에서 적금과 유사하나 부금은 납입한 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불입하는 저축으로 은행의 상호부금과 상호저축은행의 신용부금이 대표적인상품입니다. 상호 부금은 약정된 납입횟수의 1/3정도 불입하면 납입한 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며, 신용부금은 횟수와 관계없이 총납입금액의 90%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요즘은 적금으로도 90~95%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므로 실무적인 입장에서 부금과 적금을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은행에서도 부금과 적금의 명칭만 구분할 뿐이며, 과거 부금의 이율이 적금보다 약간 높은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요즘은 특판형태또는 일반정기적금의 이율이 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굳이 대출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적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내통장의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예금과 적금은 불입방식이 다르므로 이자산정 방식도 다릅니다. 예를들면 정기예금 금리가 연 5%라고 한다면 1000만원 예탁시 1년만기때 105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의미가 되지만 적금의 이자산정 방식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셔서 적금의 실제이자를 계산하는방법을 이 기회에 확실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적금의 이자계산은 납입한 시점에 따라 받는 이자가 달라집니다. 즉 1월에 10만원을 넣은 것은 만기 시점인 내년 1월기점으로 정말1년동안 적립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12개월÷12개월x 5%= 5%가 됩니다. 그러나 7월에 들어간 돈은 만기 기준으로 6개월 밖에 들어가 있지 않았으므로 6개월÷12개월x5%=2.5%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에 들어간 돈은 만기 기준으로 겨우 1개월 밖에 없었다는 이유로1개월÷12개월x5%=0.42%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적금식으로 들어간 돈은 만기 기준으로 월별 적립이자를 계산하여 산술평균하면 결국 5%의 절반이 조금 넘는 2.7%가 되며여기에다 이자소득세 15.4%를 빼면 2.3%가 내 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화페 가치를 좀먹는 물가상승률(2007년 기준 2.7%)을 차감하면 실제 이익은 -0.4%입니다 그래서 실질이자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져 화폐 가치가 역전된 2004년부터 실질금리 마이너스시대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은행입장에서는 이때부터 물가승승률을 초과한 수익을 올릴수 있었던 증권사의 펀드를 팔면서 펀드가유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시중자금은 대체 투자처인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게 되고 이는 주가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마법의 재테크 복리!!
흔히들 단리보다 복리가 좋다는 얘기는 많이들 하는데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주지만, 복리는 이자와 원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주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그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현재 금융상품 중 복리로 지급하는 것은 보험의 저축성 상품과상호 저축은행의 예적금이 대표적이며,펀드 또한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단리와 복리는 시간의 게임에서 승부가 갈라집니다. 따라서자산을 불리는 전략가운데 장기투자에서는 복리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의 선물 절세상품!!!
저축의 기술중 또 하나의 주용한 요소는 바로 절세전략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푼씩 아껴서 모은 돈을 1%의 금리라도 더 받기위해서 노력했다면 이제는 이자에 발생하는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한 후 이자소득을 얻게 되면발생된 이자에 대하여 15.4%의 세금을 내는데 세금우대의 경우 세금을 9.5%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재테크에서 세금우대 또는 비과세가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세상품은 목돈을 모아야 하는 서민을 위해 정부에서 세금을 덜 받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세금혜택으로 얻은 수익은 위험이 따르지 않은 무위험 수익이며 세금우대 상품을 찾는 노력만 얻을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세금우대상품을 취급하는 해당기관은 은행, 상호저축은행,농수협 지역조합,새마을금고, 신협,우체국과 증권사 및 보험회사도 적용대상입니다. 즉 목돈마련과 목돈운용시 참조하여 최대한 이자소득세를 줄이는 절세전략을 수립하세요^^
절세전략 완벽 가이드
그럼 5000만원의 목돈이 있다면 절세전략을 어떻게 짜는 것이 좋을까요? 앞에서 배운대로 저율과세를 먼저가입하고,나머지 금액을세금우대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올바른 절세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저율과세도 중요하지만 금리의 차이가 많다면 세후이자를 한번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절세와 소득공제를 한번에!!!
내집마련을 목표로 하는 서민이라면 주목해야 할 대표적인 절세상품이 "장기주택마련저축"입니다. 참고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절세상품이면서 소득공제상품입니다. 최소 7년이상 납입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기본기간이 길다보니 물가상승률과 투자효과를 고려한다면 증권사의 펀드로 가입하는 것이 저축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을 좀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장기주택마련저축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장마펀드나 장마저축니아 세제혜택을 통하여 목돈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본인의 성향에 맞추어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7년미만 경과 중도해지 시 일반 과세로 전환되어 비과세 혜택이 없으며5년 이내 해지할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은 환수당합니다. 따라서 적립 목표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장기주택마련 저축을 가입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각종 금융정보 사이트 및 포털사이트에서 은행 금리 및 재테크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사이트: 리더스리치 재무설계 [바로가기]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민되는 보험의 선택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 (21) | 2012.01.12 |
---|---|
펀드추천 및 부자되는 방법과 제대로 알고 시작하는 펀드투자 (13) | 2012.01.11 |
보통사람을 위한 생존재테크, 알아두면 돈이 되는 재테크 정보 (22) | 2012.01.09 |
부채통합대출서비스 스탠다드ONE, 여기저기서 받은 대출 한번에뚝딱! (9) | 2011.12.22 |
[일대일 무료컨설팅] 대출상담 신청절차 및 대출상담사례 보기 (18) | 2011.12.14 |